특검 “수사기간 연장승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56·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어떤 임무를 맡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파견검사의 ‘좌장’ 역할을 하는 윤 검사의 역할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보 1명과 짝을 맞춰 중요 수사를 맡긴다는 큰 틀의 방향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임무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은 임명 하루 뒤인 지난 1일 ‘인선 1호’로 윤 검사를 지명하고 ‘수사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겼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어떤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특검 수사방향과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윤 검사는 이번 특검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어떤 사건을 줄지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윤 검사가 국민적 관심도가 높으면서도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크게 ‘김기춘ㆍ우병우 의혹’이나 ‘대기업의 기금 출연 및 뇌물 의혹’ 가운데 하나로 점쳐진다.
우선 특검 수사의 난제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수사가 거론된다. 검찰 출신인 두 사람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가 많이 이뤄지지 못해 축적된 자료가 부족한 만큼 특검이 총력수사를 펼쳐야 할 사안이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는 ‘박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검법상 70일로 규정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이므로 황 권한대행이 승인권자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이날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며 “특검팀 연장 여부도 권한대행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팀 역할 분장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은 4개의 수사팀과 1개의 지원조직을 만들어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에 나서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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