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전근린공원 포함, 계룡건설 제안에 절차 진행
오는 2018년까지 용전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던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 계룡건설이 뛰어들었고, 시가 계룡건설 측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용전근린공원이 포함됐고, 계룡건설이 지난 5월께 참여를 제안해왔다.
시는 계룡건설의 제안을 수용한 상태로 타당성 여부의 검토와 함께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칠 계획이다. 타당성을 갖췄다는 평가와 사업 추진을 해도 좋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조언이 나올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이 체결되며, 시행자로서 지정받게 된다.
용전근린공원은 지난 1965년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지금껏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13년엔 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예술인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졌지만, 예산 확보와 시 재정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거듭 지연됐으며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여기에 오는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때문에 대전시로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사업 추진시 70% 면적을 기부채납 후 남은 용지에는 주거·상업용지 설치가 허용되지만, 공원 부지 전부를 매입해야하고, 사업비로 부지매입비의 80%를 현금 예치하는 것이 공원 조성에 걸림돌로 우려돼 왔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로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시 안팎에서는 계룡건설이 뛰어든 것은 공원 부지를 모두 구매하는 부담을 안고도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 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민간에서 제안이 온 만큼,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와 추진 중인 지역은 월평근린공원(갈마·정림지구)과 행평근린공원, 용전근린공원, 매봉근린공원, 문화문화공원 등 5곳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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