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인증받아 기간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고 13일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한 것으로 가족친화 실행제도,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구는 평소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중요시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과 연계한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며, 직장 어린이집 운영, 시간제공무원 채용, 유연 근무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여직원 휴게실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더불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중구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족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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