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ㆍ성폭행 등 무고 속출
최근 죄 없는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각종 재판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무고·위증사례가 잇따르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대전지검은 지난 1년 동안 죄 없는 사람을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과 각종 재판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위증사범, 진범을 숨긴 범인 도피사범 등 거짓말 사범 총 98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6명보다 22명(28.9%)이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허위로 고소한 무고사범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증언하는 위증사범 29명, 범인 도피사범 14명 등의 순이었다.
무고사범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해소를 위해 고소·고발·신고제도를 악용하는 ‘보복 목적형’이 23명(42%), 채무 면제 등을 위한 ‘이득목적형’이 22명(40%), 성폭력 범죄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합의금 취득이나 가족관계에서의 입장 등을 이유로 악용하는 ‘성폭행 관련’이 10명(18%) 등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약혼자의 친구 A씨와 바람을 피우며 성관계를 했으나, 성관계 사실이 약혼자에게 발각되자 ‘성폭행당했다’고 A씨를 고소한 여성(26)을 무고죄로 약식기소하기도 했다.
또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에게 폭행당해 다쳤다고 고소한 50대는 무고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강제퇴실 당한데 대해 불만을 품은 B씨(58)가 공단 직원 3명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으나, B씨가 오히려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전과 43범인 B씨는 무고 전과가 두 차례나 있고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외에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36%)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C씨(28)와 C씨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한 후배(26)는 각각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죄 없는 사람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은 당하는 사람에게 큰 손해·충격과 함께 불합리한 비용·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며 “동시에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많은 자원을 소비해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모든 유형의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정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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