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세 총액은 1기분을 포함해 188억원으로 지난해 151억원 보다 37억원(24.5%) 증가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6월 이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되며, 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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