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민단체측은 현재 이관하려고하는 14개의 이관사무 중에서 국가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 관련 업무, 건축관련 업무, 주택관련 업무는 행복청이 지속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행복청과 세종시 사이에 행복도시의 원활한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유명무실한 기존의 협의기구를 통폐합하거나 상설화를 요구했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민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통합 민원사무실 운영을 촉구한 것.
여기에 행복도시의 일관적인 건설을 위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신도시인 행복도시민들도 함께하는 민ㆍ관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둘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복도시는 우리나라의 행정수도이며 이러한 국책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 국가의 전폭적인 인적ㆍ물적의 필수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세종시로의 이관은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세종, 행복도시의 건설과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찬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행복청이 수행하는 14가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세종시에 넘기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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