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에 대한 근본 해결책 없이 도입돼 위험 노출 지적돼
정부가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공공주택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에 팔을 걷고 나섰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차량을 소유하기보다는 차량 공유서비스로 보다 합리적으로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허술한 가입과 인증 절차로 인해 자칫 청소년이나 음주자들의 이용을 막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해 자동차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그동안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13일 오후 2시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LH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그러나 카셰어링 서비스 시스템 상의 한계가 오히려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진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부모 명의로 빌린 차를 타고 절도행각을 일삼은 청소년이 검거되기도 했으며 지난 6월과 8월에도 카셰어링을 한 10대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운전자를 제한하거나 감독할 수 없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LH측은 명의 도용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가입과 이용에 대한 부분은 카셰어링업체의 서비스 문제이기 때문에 LH가 해당 시스템을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단지 가입 대상자를 30세 이상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명의 도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자가 손쉽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기가 어려운 게 카셰어링 서비스의 한계로 파악된다.
LH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사고률이 높아 대형 보험사가 꺼리는 데 이번에 추진하는 카셰어링 서비스에는 대형 보험사 가입이 가능하다”며 “공유경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임대주택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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