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85건, 경북 54건, 충남 40건 순
인삼과 대추 등 농축산물 316건 압도적
2005년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지역특산물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에 도입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2006년 ‘장흥표고버섯’이 제1호로 등록된 이후 10년간 332건이 등록될 정도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지역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이 고흥유자, 강진청자, 광양매실 등 8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은 상주곶감, 청도미나리, 의성마늘 등 54건, 충남은 40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보유현황으로는 경북 포항, 전남 진도, 제주시가 각각 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연도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54건으로 10년간 가장 많이 등록된 한해였고, 2014년 50건, 2015년 35건, 2016년 40건이다.
332건의 등록 사례 중 압도적 다수인 316건이 인삼, 대추, 고등어와 같은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이었고, 강진청자, 남원목기와 같은 수공예품은 16건이 등록됐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의 명칭을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다. 앞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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