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방과후학교 계약실무 TF 협의회. 충남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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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계약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2단계 입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조직된 행정실장 중심의 계약실무 TF팀은 교육부 연수를 다녀온 후 권역별로 학교를 나눠 맞춤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한 개의 학교도 어려움 없이 무결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직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처음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민간 위탁업체 계약 시 추정 가격을 2000만 원 이상 초과할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해 최저가 입찰(선정과정 2단계 입찰)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했다. 때문에 그동안 방과후학교 외부청렴도 평가 지수가 전국 최하위 권이었으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2단계 입찰을 한 후부터 외부 및 내부 청렴도가 급부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처음 2단계 입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강사인건비 확약서에 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인건비에 못 미치는 저가 입찰을 함으로써 방과후학교 운영에 큰 혼란을 줘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도교육청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와 계약담당 행정실장이 서로 협업해 계약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내포=최재헌기자 jaeheonc@
▲ 충남 방과후학교 계약실무 TF 협의회. 충남도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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