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강화 前 마지막... 대전 등 전국 117개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전을 비롯해 전국 117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대전도안1단지와 대전낭월석천들을 비롯해 수도권 44개 단지 2219가구와 지방권 127개 단지 8052가구 등 171개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1만271가구다.
수도권 국민임대는 임대보증금이 2000만∼4000만원에 평균임대료 20만원이다. 지방권은 평균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료 16만원이다.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는 신규 입주자모집 단지보다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돼 있다. 입주신청 전에 해당 주택과 단지 환경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소득합계액은 337만원, 4인 가족은 377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 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예비입주자는 입주자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전 마지막 모집이다. 오는 30일 이후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와 금융자산을 추가해 총 자산 2억 1900만원 이하 가구만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LH 등이 함께 건설해 공급하는 60㎡ 이하의 주택이다. 시중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지방권 15일 예정)을 참조하면 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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