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는 형사 소송법 준용
충청에선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 주목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지난 10일 오후 귀국해 헌법재판소에 출근한 것을 비롯해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주말에도 나와 자료 검토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헌재는 12일로 예정된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쟁점 및 심리 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일부 재판관들은 서로 집무실을 오가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로 문제 됐던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사실관계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는 지난 9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을 제외한 7명으로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안창호 재판관(대전)과 조용호 재판관(청양)은 충청 출신이고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1년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헌재로 발탁된 경력을 갖고 있다.
헌재의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의결서와 기본 법리를 검토하며 절차에 대비하기로 했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 규정이 없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과 협의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신문을 헌재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변론기일마다 노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탄핵심판의 성공을 판가름할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우선 박 대통령 수사가 공범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탄핵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준용’이란 직접 규율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규율을 의미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절차인 점, 엄격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소추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한다는 점 등에서 일차적으로 형사소송 법리를 적용한다.
증거조사를 담당할 실무인력은 별도 충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재조정해 운용한다. 전담 TF를 가동하지만, 탄핵심판 외 심판의 심리가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소속 헌법연구관 80여명 대부분이 투입되는 총력 체제로 갈 전망이다
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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