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 핵심사업·범위 재설정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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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 핵심사업·범위 재설정 확대 필요

  • 승인 2016-12-11 10:58
  • 신문게재 2016-12-11 10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근대문화예술특구 시민공청회

대전시가 근대건축유산을 보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근대문화예술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특구 지정 범위의 재설정과 정체성을 갖는 핵심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9일 대전시민대학에서 열린 근대문화예술특구 중구 주민공청회에서 정재춘 대전예총 사무처장은 “현재 예술가의 집은 옛 시민회관 자리로, 10개의 전문예술협회와 민예총, 문화예술기관 등이 입주해있다”며 “특구 지정 범위 설정에 있어 예술가의 집, 더 나아가 서대전 시민광장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처장은 “현재 예술가들이 원도심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제도 등 특구 지정 이후 실질적인 후속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은숙 대전문화연대 대표도 “범위 설정의 문제는 향후 특구지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예술가의 집이 있는 서대전 공원 더 나아가 서대전 역까지 공간에 대한 논의가 지정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구의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24개 단위사업은 기존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근대문화예술특구만의 색깔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다”며 “근대문화예술의 특구로서 어떤 사업을 핵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윤 건축학과 교수는 “대전근대건축물에 대해 간과하는 사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개인소유로 돌아가 안타깝다”며 “이번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이 대전에 중요한 자원이 존재한다는 재인식과 보존하기 위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창희 전 중구문화원 사무국장은 “대전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특구를 종합적으로 아낸 할 수 있는 근대 역사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인천, 대구, 부산 등에는 이미 근대역사관이 만들어져 있는 가운데 대전만 없다. 등록문화재 18호로 근대문화유산인 옛 충남도청사에는 그야말로 전시관으로 대전이 더 중점으로 근대역사관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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