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교인권조례 제정 기반 다지는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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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교인권조례 제정 기반 다지는 충남교육청

  • 승인 2016-12-11 09:27
  • 신문게재 2016-12-11 7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 신가초등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인권 연수 활동 모습./충남교육청 제공.
▲ 신가초등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인권 연수 활동 모습./충남교육청 제공.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통해

인권감수성 향상 및 가치관 함양, 조직문화 개선 추진




충남도교육청이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추진하는 등 ‘충남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및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인권 관련 협력사업으로 지난 10월부터 ‘찾아가는 학교 인권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초ㆍ중ㆍ고 45교의 교직원과 학생이 대상이다.

이번 인권 특강은 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존중의 가치관 함양, 교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의미, 차이와 차별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활동 중심으로 실시해 학생 대상 인권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설명이다. 교직원 대상 특강의 경우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인권 특강에 참석한 한 교사는 “도교육청이 인권교육에 관심이 높은 부분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인권에 관한 개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추인 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장학관은 “학생 스스로 인권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인권교육이 아니라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더욱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충무교육원을 시작으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대상 ‘찾아가는 인권 연수’도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직원들이 인권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에 참여함으로써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 고덕중학교 인권연수./충남교육청 제공.
▲ 고덕중학교 인권연수./충남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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