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서 흡연 시 단속 후 과태료 부과
보건소, 금연아파트 홍보ㆍ동참 유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대전에서도 금연아파트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8일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서구 도안리슈빌이 대전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5일 도안베르디움도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할 보건소가 흡연 단속을 실시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도안리슈빌은 거주민 81.8%의 동의를 얻었다.
서구를 중심으로 타 자치구에서도 금연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소에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구에만 아파트 3곳에서 금연아파트를 신청해 검토 중에 있으며, 유성구에서도 신청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연아파트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소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홍보하고 있다.
동구 보건소는 주민 자율 참여로 실시한 자율형 금연아파트를 중점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전시는 ‘자율형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자발적으로 공용공간에서의 금연을 유도해왔다. 동구 낭월동 남대전e-편한세상과 대동 새들뫼휴먼시아 2단지, 대성동 은어송마을 2단지, 중구 문화동 하우스스토리1차아파트 등이 자율형 금연앞파트로 지정돼 시와 보건소로부터 각종 금연 활동을 지원받았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33ㆍ여)은 “자율형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서 아이들이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정해진 곳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어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지 않아 좋다”며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선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흡연 민원이 많았는데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시행 초기 단계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하겠지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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