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 |
불법수익 형성 의심 재산, 가족이 직접 소명
소명되지 않을 경우 범죄수익 간주 몰수 등 내용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자의 가족 등 제3자가 인지한 범죄수익에 대해 악의를 입증하도록 해 3자에게 범죄수익으로 이전한 재산은 몰수나 추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때문에 최순실씨의 가족이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 몰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죄자 가족 등에게 소명하도록 요구, 만일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징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순실씨 일가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그동안 악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며 “최순실 일가 등 국정농단세력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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