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희준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
2011년 제정 이후 한건도 보존 없어 근거만 만들어놓은 꼴
대전의 근대 건축문화자산을 지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근대건축물 보호 조례가 제구실을 못하고 사문화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1년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근대건축물 보호를 위해 ‘대전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비지정 문화재라도 시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에는 근대건축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종합적인 보호책으로 ‘근대건조물(지정·등록문화재 제외)의 가치유형별 보존·정비 방안과 범위를 마련해 근대건조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근대건축물의 점검 및 자료수입 등 시행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정작 조례 제정 이후 근대건축물 보존·관리 방안을 시행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식가옥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은행동 일식가옥은 지난달 철거됐으며, 이에 앞서 올해 초에는 1942년 건축된 대한여관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 밖에 충남도청 별관 충남체육회, 오류동 일식가옥촌 등도 철거돼 조례 제정 이후 사라져 간 지역 근대건축물은 무려 5개에 이른다.
여기에 대전의 역사를 담고 있는‘옛 대전부청사’ 건물 역시 지난달 민간에 매각되면서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시의 개발 정책에 밀려 근대문화유산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이 근대도시로 태동한 역사적 배경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시 매입 등 다각적인 보존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기욱 대전시 문화재 전문위원은 “근대건조물 보호 조례는 소유주가 동의하고, 시가 의지가 있을 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근거 장치가 되는 조례”라며 “민간에 매각된 대전부청사의 경우 대전 행정 1번지라는 의미있는 건물로 자료수집은 물론, 매입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다. 근대건축물 활용은 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는 대부분이 사유지로 분류된 탓에 시 매입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 대부분의 근대건축물은 사유재산으로 관리가 어렵다”며 “특히 이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문화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도시재생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사진설명 - 지난달 23일 은행동 일식가옥 철거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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