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대책 잇따라…“인프라·제도개선 필요”
최근 고령 운전자와 연루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고령 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고령 운전자들은 순간 판단력과 인지 및 반응속도가 떨어져 직·간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로는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대형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6일 경부고속도로 회덕 분기점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도 70대 중반의 고령이었다.
또 지난 10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통근버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17명의 부상자를 냈다. 앞서 6월에는 경기도 고양의 전자제품 매장 주차장에서 8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하는 바람에 승용차가 매장으로 돌진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와 연관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관련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65~69세 버스 운전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해마다 7가지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오는 2018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고령 운전자 대책 마련에 나선 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65세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2%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 사망자 수는 34.7%나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를 초기(65~69세), 중기(70~74세), 후기(75세 이상)로 나눠보면 후기 고령 운전자는 사망자 수뿐 아니라 발생 건수, 부상자 수 모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중·후기 고령 운전자는 초기 고령자와 비교할 때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망자 발생 위험도가 최고 5.5배, 교차로·횡단보도 사망자 발생 위험도는 3.3배, 이면도로 사망자 발생 위험은 2.8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 운전자들은 인지와 반응속도가 늦어 돌발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수강 의무화, 도로 주행 추가 시험과 교육, 음주운전 가상체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강화 등 제도 정비와 차량 안전기술 장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특성을 고려해 노인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교통안전 모니터단,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증진 운동본부처럼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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