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10개월 동안 5개 전보
충남도 산하 일부 소방서들이 설계도 없는 공사를 경기를 시작했다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 쪼개기 발주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천안 서북·당진·서천·홍성·예산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23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해 14건은 시정, 9건은 주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고서에 따르면 예산소방서는 본서 및 119센터에 석면제거공사를 하면서 설계서와 원가산출서도 없이 발주를 했다가 낙찰받은 업체의 반발로 입찰 잔액을 추가로 지급하고도 당초 사업량(1208㎡)을 대폭 줄여 794㎡만 시공했다.
예산소방서는 이어 추가사업비를 들여 본서에는 지난 6월에 255㎡의 석면교체 작업을 마쳤지만 정작 119 안전센터는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착공도 하지 못했다.
수의 계약을 위한 쪼개기 발주도 드러났다. 예산소방서는 지난해 동물 포획장비를 사는 과정에서 3346만원의 사업비를 1885만원과 936만원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당진소방서는 2014년 의용소방대 기동복(2347만원)을 사들이면서 경쟁 입찰 대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아 276만원을 혈세를 낭비했다.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홍성과 당진지역 위험물 저장·취급소를 점검한 결과 홍성의 한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다가 적발됐다. 당진에서는 옥내저장소에 저장된 운반용기에 외부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등 소량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공무원을 수시로 인사 조처한 소방서도 적발됐다.
예산소방서는 2014년 3월 전입한 소방관 A씨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10개월 동안 근무지정 3회, 전보 2회 등을 통해 모두 5개 부서에 배치했다. 지난해 1월 전입한 소방관 B씨는 6개월 동안 근무지정 2회, 전보 1회 등을 통해 3개 부서에 배치하기도 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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