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호)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3시 22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20)에게 ‘이곳에서 구매한 초콜릿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파손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B씨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호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 전력이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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