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서 특구법 개정안 확정
특구 개발 계획 3년 내 제출치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해제
정부가 무분별한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기존 특구가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향후 특구 원조인 ‘대덕연구단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특구 내 개발예정지의 실시 계획을 3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정된 특구의 지역을 확대할 경우, 신규 지정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분별한 특구 난립이 더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작년 전북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으로 전국 연구개발특구가 5곳(대덕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북 설립 순)으로 늘어나 기존 특구의 집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과학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대신 기존 특구에 대한 내실을 다질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올해 초 세워진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6-2020)’에 따르면, 기존 특구 기능을 고도화하고자 개발사업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특구 난립에 따른 연구개발 기능악화 우려를 해결하는 동시에 대덕특구의 역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잔체 5개 특구의 총 면적은 138.9㎢로 이 중 개발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은 41.1㎢로 29.6%에 달한다.
이에 미래부는 법을 통해 특구 지정 이후 3년이 될 때까지 실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개발예정지를 자동으로 특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미 지정된 특구의 경우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실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정된 특구를 주변 지역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가 거쳐야만 한다.
즉, 신규 특구 지정절차와 같게 시ㆍ도에서 주민ㆍ전문가 공청회 등은 물론 미래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특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속도를 높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필요하게 특구가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특구 지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특구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이 달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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