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누리과정 관련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에 그친 것”이라며 정부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일부 교육감들은 이번 입장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전체 비율의 7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머지 22%인 8600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감 협의회는 “부칙에 명시된 것처럼 ‘3년 한시’를 못 박은 임시 대책의 한계를 전제한 것”이라며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 책임의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재정지원 역시 소관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근본적으로 20.27%로 꽁꽁 묶여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번 특별법은 3년 안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제한 것이므로, 정작 지금부터가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절실한 때”라며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의 태도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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