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이달까지 교육규칙에 대한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교육규칙 정비는 상반기 조례 정비 추진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7월 시교육청 출범 후 첫 정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규칙 56건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규칙에서 84개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대상 규칙은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규칙이 아직 바뀌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규칙으로 규제를 정한 것,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이다.
법제처 컨설팅과 담당부서의 실무적 검토를 거쳐 정비가 필요한 교육규칙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을 통해 이달중 개정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 짜임새를 갖춘 자치법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손인관 행정과장은“이번에 선정된 정비대상 규칙에 대하여는 향후 개정 일정에 반영해 정비해 나가겠다”며 “자치법규 미정비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조례 일괄정비를 통해 교육감 소관 20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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