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 복무 등 취업규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도교육청 교육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고용ㆍ산재보험 수급요건에 관해 알기 쉽게 교육함으로서 교육공무직원이 그동안 받을 수 있으나 받지 못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오찬교 기획관은 “이번 연수가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취업규칙 및 근로관계법령 교육을 확대시켜 근로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내포=최재헌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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