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업무미숙 실수…, 부과해 징수하겠다”
충남도가 부처 칸막이와 업무미숙으로 12억원이 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업에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라 협력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충남도의 부과실태를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해당 7개 사업을 허가부서가 환경정책부서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산하 시ㆍ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보령, 서산, 홍성, 예산 등 4개 시ㆍ군도 같은 기간 7건을 허가하면서 사업부서가 부과금을 환경부서로 통보하지 않았다.
결국, 이 기간 충남에서는 모두 14건의 협력금 12억3052만원에 대해 해당 부서는 발생 사실조차 몰라 부과할 수 없었다. 충남도는 업무미숙을 내세웠지만, 관련 법령에 대한 부서 간 협업부족에 따른 부처 칸막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3만㎡ 이상) 대상은 농어촌공사의 왕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억7557만원을 비롯해 예산군 포보부상촌 1156만원, 대술~정안 지방도 확·포장 8911만원,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 수상태양광발전소 3150만원, 보령 토석채취 756만원, 보령 간치재해위험지구정비 6779만원 등이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3만㎡ 이상) 가운데도 농어촌공사 저수지 물 넘이확장 3억200만원을 비롯해 보령 역재소하천정비 928만원, 서산 동서간선도로(잠홍~석림) 개설 7000만원, 홍성 다목적 자동차야영장 2723만원, 예산 큰골천정비 3768만원, 예산 공장증설변경승인 2478만원 등이 제외됐다.
환경영향평가대상인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 1억8408만원, 일반산업단지 9332만원도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업무미숙에 따른 실수로 14건의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협력금을 뒤늦게라도 부과ㆍ징수하겠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협력금 부과 누락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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