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재산 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해 3개의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법률은 ▲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 등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특별법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재산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해 과거 범죄행위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며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과 영남대 재산편취, 기타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벌금·몰수·추징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직접 보유 재산은 물론 제3자에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토록 부동산실명법·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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