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카드 납부 법 명시, 지역대 도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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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카드 납부 법 명시, 지역대 도입할까?

  • 승인 2016-12-05 18:00
  • 신문게재 2016-12-05 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지난 1일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지역대학들의 고민이 크다.

그동안 수수료 문제 등의 이유로 카드 결재를 꺼려오던 대학들에게는 법개정으로 카드 결재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수수료에 따른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 등으로 대학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대학들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등록금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카드사만 좋은일 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가운데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된 항목을 수정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고 구체화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의 경우 카드결재가 가능한곳도 있었지만, 절반가량은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역 대학과 전문대학 15곳중 7곳은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가능한 곳도 1~2개 특정 카드사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건양대 제2캠퍼스와 목원대, 우송대, 충남대, 한밭대 등 5개 학교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대전대, 대전신학대, 배재대, 을지대, 침례신학대, 한남대 등이 카드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 결재를 꺼리는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가 1.5~2%내외라고 볼 때 대전의 A대학의 경우 연간 등록금 납부금액대비 수수료만 연간 12억여원에 이르게 된다. 대학들은 한 학생당 한해 10만원~13만원의 비용부담을 떠안게 되는 꼴이다.

카드 등록금을 받게 될 경우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학이 부담해야 하고, 이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대전의 B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들이 카드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기당 4차례까지 분할납부가 되기 때문에 카드이용에 따른 할부와 큰 차이가 없다”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카드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없다. 오히려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는만큼 카드사만 좋은일 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학관계자는 “카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는 했지만 카드 수납이 의무가 아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수 있어 방안을 검토중이다”라며 “학교측에게는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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