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은 배출업소 11곳을 점검, 모두 9건(위반율 54.5%)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강청 조사 결과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충남 아산시 ‘곡교천’ 주변 오염물질 배출업소 11곳 중 6곳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를 대비한 단속으로 강수량이 적어 하천 유지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도 하천의 수질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오염도가 높은 ‘곡교천’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지역은 금강권역의 하천 수질측정망 29곳(금강22, 삽교천5, 기타수계2) 중 오염물질의 목표기준치가 가장 높게 측정됐다.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미이행 1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 등이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미이행 업소 6곳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향후 자체 수사를 거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곡교천 수생태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중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장은 금강청에서 무상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는 환경컨설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컨설팅은 대학교수 및 환경기술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18명)이 환경시설 운영관리 기술을 진단헤 시설 개선와 환경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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