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오픈소스 활용제품은 특허권 제약 강조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로봇제어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만드는 코딩(coding) 교구 특허출원이 치솟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학습교구 분야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6% 감소했으나 코딩교구 분야 특허출원은 2011년 4건에서 2015년 2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코딩교구 관련 특허를 살펴보면 블록형 코딩교구와 장치형 코딩교구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형은 유아나 어린이도 쉽게 코딩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컴퓨터 언어를 레고블록이나 낱말카드 같은 완구로 형상화 한 것이다.
장치형 코딩교구는 기어박스, 구동장치, 제어부 등 각종 부품이 모듈화 돼 있어 코딩 명령을 수행하는 다양한 로봇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2018년부터 코딩 교육이 초중고에서 의무화 되면서 코딩 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코딩교구 관련 특허출원과 제품출시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주의할 점으로 스크래치나 아두이노 등 오픈소스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한 경우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특허권이 제약을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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