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5년→ 10년 연장 무산… “의혹부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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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5년→ 10년 연장 무산… “의혹부터 밝혀야”

  • 승인 2016-12-04 12:02
  • 신문게재 2016-12-04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정부 계속해서 추진 입장 밝혀

야당, 면세점 의혹 실마리부터 풀어야

신규 후보업체 불안 속 계획대로 진행


면세점 특허 10년 연장이 무산됐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계성이 사그라지기 전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특허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골자다. 글로벌 차원의 면세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 기간이 반대로 단축된 국내 사정을 고려한 정부정책이다. 업계의 면세점 사업 지속성과 관련해서도 10년 연장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최순실씨와 미르재단이 면세점 사업 선정 대가로 출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세점 특허 연장은 장기적으로 ‘표류’하게 됐다.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기에 정부는 논의 후 재상정 하겠다는 반응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면세점과 관련된 사업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관세청은 12월 중으로 면세점 신규선정 프레젠테이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현대를 비롯한 신규사업에 사활을 건 업체들은 안도감 속에 급박하게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롯데와 SK가 면세점 부활을 위해 재단에 출연금을 건넸다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뇌물죄가 적용된다. 이 파장은 모든 업계로 전이되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사업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은 업계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면세점 의혹을 모두 풀기 전에는 강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12월 면세점 사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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