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의무분담 없어도 도비지원 늘렸다”
충남도가 공공하수처리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일선 시군에 분담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상급기관 ‘예산갑질’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행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22조와 동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예산을 행정자치부령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10년째 어겨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에 적발된 공공하수처리설치사업은 환경부가 국비 70%를 지원하면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 도비 15%, 시군비 15%씩을 나눠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16년까지 지난 10년간 충남 도내 하수처리 설치사업비(농어촌 하수정비 포함) 1조1081억원 가운데 충남도는 의무분담금 1662억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 기간 충남도의 분담액은 총 사업비의 11.2%, 1243억 원에 불과했다. 3.8%인 419억원을 천안시 등 산하 16개 시군이 대신 내도록 재정적 부담을 떠넘겼다.
사업별로는 공공하수처리에 10년간 1117억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942억원만 내어놓아 175억원을 16개 시군이 대신 내도록 했다. 농어촌 하수시설 역시 같은 기간 545억원을 내야 했지만 302억원에 그쳐 244억원을 내지 않았다.
충남도를 대신한 지역별 부당부담금은 천안과 아산이 각 66억원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안 36억, 당진 33억, 공주ㆍ논산ㆍ부여가 각 28억, 서산 26억, 보령ㆍ서천 20억, 예산 19억, 청양 16억, 금산 10억, 계룡 3억 원 등의 순이다.
이처럼 상급기관의 사업별 예산 떠넘기기는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소외계층 일자리와 생계 등 일부 복지사업에서는 일선 시ㆍ군에 사업비를 지나치게 떠넘겨 생색만 내는 상급기관이란 지적마저 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충남도가 도청이전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예산비중을 높이면서 도비 분담비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의 도비 의무분담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의무가 없는 경로당지원 188억원 등 모두 1500억원의 추가 지원이 이었다”며 “앞으로 의무분담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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