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천만원 임대료에 자치구 ‘막막’ 호소
대전시가 자치구에 무상으로 빌려줬던 체비지를 지난달부터 유상 임대키로 결정하면서 자치구가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유성구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10월 무상대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유상임대로 전환해 내년부터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유성구가 사용하는 시 체비지는 유성문화원 부지 3개 번지와 구청 건설과 온천시설계가 사용하고 있는 온천사업소부지다. 4개 필지로 된 이곳의 연간 임대료는 7600여만원이다.
서구는 용문사회복지관과 갈마동 보호수가 있는 시 체비지 2개를 이용한다. 앞으로 지불해야 할 연간 임대료는 5400여만원이다. 중구는 산성본경로당과 태평동 보호수가 있는 땅 임대료로 연간 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10월로 대전시와 자치구가 맺었던 무상대부 계약이 끝나면서 임대료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자치구는 내년 추경을 통해 임대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던 땅에 대해 돈을 내고 사용하려다보니 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이용하는 목적 대부분이 주민을 위한 공적 성격을 띠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에 더해 부지 임대료까지 가중돼 어깨가 무겁다.
유성구 관계자는 “시민 문화향유와 온천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자산이자 필수 공익 시설임을 고려하면 문화원이나 사업소 부지는 지금처럼 무상대부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도 할말이 많다.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남겨둔 체비지를 매각해야만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는데 자치구가 계속해 무상으로만 사용하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사업에 투입된 빚에 대한 이자만 꼬박꼬박 갚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비지를 빨리 팔아 이자 지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시가 체비지를 이용하면서 추후 매각ㆍ매입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다음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자치구에서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니까 임대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유상임대 결정은 지난해부터 각 자치구에 사전 문서 발송을 통해 알렸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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