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때도 법률 추진됐지만 공감대 부족 등에 좌초
산자부와 미래부 간 소관 달라 법안 추진 난망 전망도
대전시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상응하는 제도적 혜택을 받기 위한 논의가 지역에서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그동안 대전은 원자력연구원 등 적잖은 원자력 시설이 입지해 있음에도 발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의 반입과 전국 2위에 해당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알려지면서 여타 지역과의 공감대는 상당히 좁혀진 상태다.
그럼에도 원전 지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대전시와 5개 구청장은 지난달 20일 시청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대전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상응하는 안전대책 및 보상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발전소는 아니지만 상업용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있고,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이 보관돼 있는 등 사실상 방폐장과 다르지 않기에 원전지역과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제는 이런 시도가 과거에 없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유지되고 있는 대전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방폐장과 다르지 않은 대전시가 정부지원에서 철저히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기대와 달리,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여기에는 원전 지역에서 대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대전의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량이 다른 원전지역에 비해 적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마저 3.3t에 달하는 양이 반입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공감대 문제는 많이 희석됐다는 평가다.
여전히 원전 지역에서는 대전을 제외한 채 사용 후 핵연료 임시 보관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에서 낙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넘어야할 벽은 이것만은 아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등은 산업자원통상부 소관이고, 원자력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에 속한다는 차이도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특별법을 통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원자력연이 미래부 소관이기에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나 소극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법안이 시급한 만큼,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그것에 준하는 제도라도 빨리 도입될 수 있게 미래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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