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주영섭 중기청장, 이대경 특허법원장,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최동규 특허청장.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중소기업청, 특허법원, KAIST는 29일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을 운영한다.
KAIST AIP 과정은 특허청, 중기청, 특허법원, KAIST 4개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해 운영하게 되면서 명실공히 지식재산 분야 최고 과정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또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 및 자료 협력, 강사 및 현장실습 지원, AIP 과정 운영 지원 등 행정부, 사법부 및 교육기관이 참여해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KAIST AIP과정에 타 전문기관이 참여하게 돼 기쁘다. 지식재산 보호 및 소송 전략 등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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