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감주의보 발령이 1주일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기존보다 일찍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에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유행 기준을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의 유행기준이 외래환자 1000명당 8.9명이다. 이는 2015-2016절기(1천명 당 11.3명)나 2014-2015(12.2명) 등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준에 따라 ‘과거 3년 동안의 비(非)유행 기간 환자 수 평균’에 특정 계산식을 적용해 산출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절기부터 인플루엔자 관리를 강화하려고 유행 기준 산출식의 ‘비유행기간’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유행 기준 수치가 낮아지면, 인플루엔자가 조금만 유행해도 주의보가 발령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 등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약값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새로운 유행 기준을 과거 인플루엔자 유행 추이에 적용해본 결과 약 1주일 정도 유행주의보 발령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00여 개 의료기관을 통해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를 매주 집계한다.
최근(11월 13∼19일) 집계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외래환자 1천 명당 5.9명으로, 전주(11월 6~12일, 1000명당 4.5명)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18세 소아청소년 의심환자는 9.8명으로 올해의 유행 기준(8.9명)을 이미 넘어섰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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