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별조사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제시된 사고 재발방지 방안 등을 검토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것.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대상을 정하고 허가, 신고, 안전기준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시장의 다변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제품 출시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가 미흡해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제품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물질 정보 등록, 제품 내 사용을 허가ㆍ제한ㆍ금지하는 물질 지정 등을 시행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성분정보 공개 등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기업의 책임감과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를 비롯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기업의 역할 확대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ㆍ위해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품의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소관부처를 정비하고 분쟁 발생시 조정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보 전달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생활화학제품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해 전성분 공개, 제품성분과 소비자 피해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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