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세종시 새롬동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B씨(54) 소개를 통해 1000만원을 받고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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