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도입되고 2개월간 경찰에 3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9월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경찰은 모두 34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서면신고가 16건, 112신고가 332건이다.
서면신고 16건은 모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신고였다. 이 중 수사부서로 접수된 8건 가운데 2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8건은 경찰공무원들이 감찰부서에 한 자진신고였다. 경찰은 3건을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하고 3건은 자체 종결했으며, 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준 피의자가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탁금지법 적용 초기에는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으로 떡 4만5000원어치를 보낸 민원인이 과태료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112신고는 상당수가 상담 등 단순 민원이어서 현장출동은 1건밖에 없었다. 경찰은 법 적용 전부터 112신고는 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신고를 안내하고 비출동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상담신고가 집중됐으나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수사 매뉴얼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법 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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