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또는 기각 정국 대혼돈 우려 후폭풍일 듯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향후 정국이 예단할 수 없는 안갯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될 경우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정국에 조기대선 등 빠듯한 정국일정으로 정치권의 혼란 가중이 불을 보듯 뻔해서다.
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속 컨트롤 타워는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새 총리 기용 여부도 현재로선 접어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저래 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양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안 표결과 관련 야권은 일단 다음달 2일 또는 9일을 표결의 ‘디데이(D-Day)’로 잡았다. 디데이는 오는 30일 정해진다.
야권의 표(172표)와 새누리당의 탄핵파(40∼60표 추산)를 합칠 경우 탄핵안은 가결이 유력시된다.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국정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사에 들어간다.
헌재가 최장 180일에 걸친 심사 끝에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데 이럴 경우 내년 봄이나 여름에는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하지만, 이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대로 흘러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헌법 규정에 따라 탄핵안이 국회에 가결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도 이 체제가 국정 공백을 과연 얼마나 메울지는 미지수다.
대안으로 거론됐던 ‘거국중립내각’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취임 때까지 국정 공백과 리더십의 부재도 불가피하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재가 이를 기각하면 정국은 대혼돈에 빠져든다.
탄핵이 부결되거나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리더십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여야의 극렬한 대치 속 대한민국호의 표류는 불가피하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월과 3월까지로 그 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7명의 재판관이 결정한다.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 심사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예측 불가능하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만 63일이 걸렸다.
이 절차보다 빨리 진행된다면 내년 2월초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며, 절차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3∼4월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당내 경선부터 후보 선출, 검증, 본선까지 2개월내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탄핵정국 해결의 키는 정치권이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은 탄핵만 원하는 게 아니라 탄핵 이후 안정적 국정 운영도 중요해 여야의 현실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탄핵안 처리 이후 밟아나갈 절차를 투명하게 알아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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