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책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고병원성 여부 등을 떠나 ‘경계단계’를 ‘심각 단계’에 상응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6일 전동면 산란계 농가에서 H5N6형으로 판정되자 사육 중인 닭 70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날 현재까지 파쇄열처리 장비 4대를 24시간 가동중으로 5~7일 동안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AI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사항으로 발생농장에 즉시 가축방역관을 투입, 가금의 이동을 막고 소독ㆍ통제 등 긴급 초동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해당 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이동제한 명령과 생축과 계란은 검사 후 출하하고 분뇨는 이동을 전면제한 했다.
추가 발생 및 확산을 맞기 위해 가금농가에 소독약 100톤, 생석회 140톤 및 조류기피제를 공급해 단위방역 강화와 야생조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취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3개소를 설치해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향후 차단을 위해서는 농가별 공무원 1농가 1담당을 지정해 농가별 관리에 집중하고, 공동방제단과 4대의 광역 방제차량을 이용 밀집사육지역 등 취약지 소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살처분하고, 차단방역을 위한 예비비 편성 등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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