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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문 충남도의원 |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
충남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제292회 정례회에서 김종문 도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광역 시·도의회에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대집행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임면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도록 법의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김 도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충남도 예산이 739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조 2964억 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방 위임사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다루기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엄청난 안건, 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혼자 힘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좌관제는 절박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종문 도의원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장악해 소신 있는 지원은 한계”라며 “의장에게 인사권을 주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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