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2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과 권 시장 변호인 측은 지난달 10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준비기일에서 공판일정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선택 시장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첫 사단법인 허가와 관련해 담당했던 장모씨와 박모씨, 포럼 내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했던 백모씨 등이다.
이들은 이날 2시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포럼 설립 과정 및 포럼 회의 등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
이날 공판이 끝나면 두번째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두번째 공판에서는 권 시장 측에서 요청한 3~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증인 신문에서는 포럼에 회비를 납부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회비를 납부하게 된 경위 등을 듣게 된다.
이와 함께 세번째 공판은 다음 달 19일 포럼 행정실장을 맡았던 박모씨에 대한 신문만 진행된다.
이후 내년 1월 16일 열리는 네번째 공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과 전 대전시 특보 김모씨, 전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벌이게 된다.
파기환송심의 마지막 공판은 2월 6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공판은 모든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면서 검찰의 구형 의견 이후 권 시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포럼 회원에게 받은 회비가 인건비 등 순수하게 포럼활동에만 쓰였는지, 아니면 권 시장의 정치적인 행위에도 쓰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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