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반석과 갑천, 관저지구, 목동과 복수, 도마ㆍ변동 재개발 등 공급
잔금대출 분할상환 원칙 적용,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 등 업계 고민
내년 대전에서 7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신규 (일반)분양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잔금대출 분할상환 원칙 적용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도 예고돼 있어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 지역 건설ㆍ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에 대전에서는 반석지구와 관저지구, 도안 갑천친수구역을 비롯해 목동과 복수동, 도마ㆍ변동 재개발지역에 분양(조합원 분양 포함) 예정인 공동주택은 모두 7000세대가 넘는다.
대상건설과 JS주택건설이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반석지구가 있다. 육군 군수사령부 인근인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652세대)을 짓는 것으로, 세대별로는 74㎡ 200세대, 84㎡A 260세대, 84㎡B 138세대, 98㎡ 54세대다. 내년 2월 예정이지만, 유동적이다.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현재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 경쟁을 벌이는 도안지구 갑천친수구역 3블록은 모두 1780세대다. 다음달 말 시공사를 선정하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내년 5월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관저지구에는 포스코건설이 28블록에 더샵 3차(1000세대) 분양을 준비 중이며, 계획은 10월쯤이다.
재개발도 활발하다.
대전 서부경찰서와 대전과학기술대 사이에 있는 서구 복수동 1구역 주택재개발지역도 있다. 조합이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하는 이곳은 내년 2월 분양 예정이다. 모두 1102세대로, 일반 분양은 866세대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중구 목동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는 993세대(일반분양 736) 규모의 아파트가 빠르면 6월 중에 분양될 예정이다.
서구 도마ㆍ변동 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있다.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총 1881세대(조합원 분양 387세대) 규모다.
대규모 신규 분양아파트가 쏟아지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러 악재도 예고돼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11ㆍ3 부동산 대책 이후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 시 받는 잔금대출에도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고 기존 대출을 포함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까지 도입되기 때문이다.
당장 잔금대출에 원금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면 실수요자의 분양시장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잔금을 못 내는 수요자들이 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잔금이 회수되지 않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애초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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