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사용 후 핵연료 임시보관에 과세 추진 나서
‘방폐장이나 다름없는 대전이건만...’
대전시 및 원자력발전소를 둔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원전지역 지자체들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에 과세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
반면, 대전은 원자력연구원에 하나로 원자로가 있지만,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중앙정부 대책에서 제외돼 왔다. 이는 원전지역이 받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시는 또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이 많은 곳이나, 경주와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상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에 3.3t의 사용 후 핵연료가 보관돼 있는데도, 원전지역에만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가 부과될 경우, 지역민의 괴리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북과 울산, 부산, 전남 등 4개 광역단체와 경주와 울진, 울주, 기장, 영광 5개 기초단체가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처분시설 건설이 늦어져 원전내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 보관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잠재적 위험 부담이 높아지기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원전지역 지자체가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경북도가 지난해 8월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 부산 등 다른 3개 시도와 과세방안을 협의했으며 이들은 이르면 연말께, 늦어도 내년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형태를 빌어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 경우, 원전지역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문제다.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일일 수 밖에 없다.
시내 사용 후 핵연료 3.3t은 지난 1987년에서 2013년 사이에 21차례에 걸쳐 부산 고리원전·전남 영광 한빛원전·경북 울진 한울원전 등지에서 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겨졌다.
게다가 원자력연은 사용 후 핵연료 보관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이 적잖음에도 연구 목적으로 추가 반입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전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대전도 원전시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용준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핵발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전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전혀 적용받지 못했지만, 핵연료 공장 등의 원자력 관련 시설이 위치해있고, 적잖은 중저준위 폐기물이 보관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대전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전소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 전반에 대한 제도적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원자력 시설을 둘러싼 불합리함을 해소키 어렵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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