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부의 병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와 조산아 등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12일간만으로 단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진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의 경우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 비율을 각각 20%씩 인하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낮아진다.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할 경우 임신 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액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절반가량(45.5%) 줄어들 전망이다.
또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현행 70만원인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임부담율을 10%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진행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5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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