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불신 해소 조항도 필요, 국가개조 기회로 활용해야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헌정체계 허점을 뜯어고치기 위해 개헌이 힘을 받는 가운데 권력구조에만 국한된 개헌논의 프레임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자치 정착 등과 관련된 국토균형발전과 정치불신 해소방안도 새 헌법에 반영, 이번 개헌을 국가개조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4일 MBC라디오 ‘신동호 시선집중’에서 “현재의 제왕적 권력구조에선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런 비극이 또 생긴다”며 “권력분산 개헌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역대 국회의장 주축인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도 기자회견을 갖고 “권력이 얼마나 쉽게 사유화될 수 있는지 보여준 게 바로 박근혜 정권”이라며 “개헌을 외면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대전에선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이건개 변호사, 오장섭 전 건교부 장관 등이 중심이 된 초(超)당파 안보·민생회의 포럼 출범식을 갖고 분권형 개헌 세몰이에 나선다.
하지만, 이같은 개헌논의는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국한돼 있다.
방점은 분권형 개헌에 찍혀 있다. 대안으로 대통령의 경우 외교·안보·국방, 총리는 내치를 맡는 내각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결합한 이원집정부제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역시 현재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향후 개헌논의에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자치 등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염원을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수도 건설의 경우 이미 국정의 효율화와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여야 대선 잠룡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현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것이 주요 골자로 개헌과 헌법재판소 재판단 등이 방법론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2004년 헌재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법을 들어 ‘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현재로선 개헌이 가장 빠른 길이다.
새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것을 명기토록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 역시 새 헌법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행헌법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조 제118조 등 단 두 조항 뿐인데 자치입법·조직권이 무력화 돼 있어 지자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개헌과정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그동안 ‘지배-종속’이 아닌 ‘대등-협력’ 관계로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새 헌법에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는 후보자의 자격을 명시하는 등 정치권에 쏟아지고 있는 불신을 일소할 수 있는 장치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들은 기존 헌정체계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여러 가지 조항을 반영해 국가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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