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촉 안되지만 소나기 피하기 급급한 공직사회 탓 오해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라면 돌잔치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여는 송년회 행사에 정육점 등의 지역 가게들이 자진해서 내는 경품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혼란은 여전했다.
법이 복잡하고 모호한데다 공직사회가 무조건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는 이유로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위축된 행태를 보인 탓으로 풀이된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의 기준을 너무 과잉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혼란은 대전시가 20일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시민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시민 강연회에서 표출됐다.
강연에서는 통장협의회와 시·구청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단체 등이 준 공무원의 신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집중 문의됐다.
여기에는 결혼식은 가능하지만, 돌잔치나 환갑·칠순잔치 등의 가족행사 개최 및 직장 동료들의 초청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의 진위 여부도 이어졌다.
연말을 맞아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주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려는 행사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경품 후원 및 차량지원 불가능에 대한 어려움도 성토됐다.
교사가 자녀 학교친구의 학부모일 경우, 업무 시간 이후에도 만날 수 없는 지도 질의됐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느냐는 하소연도 나왔다.
대부분의 질문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민들이나 각 단체들이 법 저촉 여부를 묻는 지자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오해의 소지는 만들지 말라는 식의 처신을 요구받거나 답변을 받은 탓에 이런 괴리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강사로 나선 문현웅 변호사는 문의마다 진땀을 흘렸다.
문 변호사는 시민들의 질문에 거듭해서 “쉽게 말해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에게 뒷돈을 챙기거나 딴짓 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인간의 거래는 법 저촉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익위가 너무 법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공직사회를 너무 몸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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