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배우자까지 허위로 등록해 타내…충남 의료계 전반으로 수사 확대
충남경찰이 의료계에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등 병원 비리에 대해 칼을 뽑았다.
지역 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병원장을 구속하는 등 의료계의 부도덕적인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병원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예산군의 A병원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같은 혐의로 6명의 병원장 및 병원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성과 예산, 태안 등 충남도내 병원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간호인력을 부풀리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공단의 간호관리료 차액을 적게는 6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까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관리료는 간호인력과 병상 수에 따라 병원을 1∼7등급으로 나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찰조사결과 예산 A병원은 10억 1000만 원, 태안 B병원은 7억 3000만 원, 홍성 C병원은 6억 2000만 원, 홍성 D병원은 9억 90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홍성지역 병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문제가 된 병원 중 도립 지역 의료원도 포함됐다는 이유로 충남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된 예산 A병원장은 범죄가 가장 지능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 A병원장은 배우자를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근무하는 것처럼 조작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적이었기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건과는 별개로 충남의 한 대형병원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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