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전충청 분쟁조정 118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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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전충청 분쟁조정 118건 처리

  • 승인 2016-11-23 14:53
  • 신문게재 2016-11-23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하도급 51건으로 최다… 총 46억원 피해구제

연말부터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업무도 수행 예정


올 10월까지 대전충청 지역 사업자의 분쟁조정 118건이 처리됐다. 약 46억원의 피해구제 성과(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를 거뒀고 93%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 이하 조정원)은 23일 대전충청 지역 사업자의 분쟁조정건 처리 실적을 발표하고 지역에서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 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대전충청의 경우 하도급 분야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 32건, 가맹사업거래 29건, 약관 4건, 대규모유통 2건 순이었다. 2015년에도 분쟁 조정 처리건수는 190건으로 88%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통해 51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조정원은 현재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계거래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정해 구제해주고 있다. 올해 연말부터는 대리점거래의 분쟁조정업무까지 포함해 6개 분야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정원이 수행하는 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미 거래가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거래 단절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조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60일로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90일로 연장도 가능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대전충청 지역에서도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시 빠르고 무료로 진행되는 조정원을 통해 구제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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