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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충남도의원 |
현 규정은 보육료 100분의 5…권고에 불과해 무용지물
아파트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가 발의돼 주목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도의원(천안6.사진)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에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를 벌이는 것을 골자로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발의는 장기승, 이용호, 이진환, 김용필,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도의원이 참여해 다음달 16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관리동에 입점한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의 100분의 5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가 보증금에 월세를 받는 형식인데다 조례가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부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오 도의원은 조례개정안에서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할 때 불합리한 규정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도지사가 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민혈세가 임대료를 높이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공동주택 입주민이 이용하는 관리동 어린이집이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조례개정의 이유다.
오인철 도의원은 “어린이집 임대료는 그동안 개인끼리 사적분쟁이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수수방관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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