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달아난 몽골인 수배자 눈앞에서 놓쳐
최근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어,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돼 체포된 몽골인 A씨(30)가 대전 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했다. 지난해 11월 목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A씨는 앞서 오후 7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신탄진나들목 인근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해 달리던 중 경찰의 검문에 걸려 긴급 체포됐다.
유치장이 있는 동부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가 주차장에 도착한 뒤 경찰관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도주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서울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고속도로순찰대가 천안 입장휴게소 인근에서 이 택시를 갓길에 세워 검문하려던 순간 차의 문을 열고 가드레일을 넘어 산속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지점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A씨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를 차량으로 연행할 경우 ‘경찰관이 뒷좌석 우측에서 범인을 감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고, 폐쇄회로(CC)TV 화면에 A씨가 팔을 휘저으면서 달아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져 수갑사용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피의자 도주 방지 지침에는 ‘손이 작은 피의자는 수갑에서 손을 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A씨가 경찰서 정문을 통해 달아날 때까지 검거하지 못한 점 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몽골인 A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인물로 강력범죄 피의자는 아니지만,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민 김모(46)씨는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 방지 지침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허술한 피의자 관리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